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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학생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주한 태국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서 3개월간의 임시학생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하게됩니다. 부모동반의 경우 부모님도 동일 비자를 받게 되며, 학교 등교 후 이 비자를 근거로 1년 단기 또는 멀티비자를 신청해서 받게됩니다. 1년 비자의 발급은 태국에서는 학교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 

한국에서 이 3개월 비자를 받지않고 입국시 현지에서 비자발급이 어렵고 반드시 외국에서 받아온 후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.

​한국에서 비자발급은 근무일 기준 2일 소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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